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자율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17년에는 ‘학교시설 등의 내진보강 부당 설계 및 시공 등 건설입찰 비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두 지청에서 부당설계 및 불공정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통보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본보에 제보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각 지청포함)은 내진설계업체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에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진설계와 시공은 모두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로만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 입찰에 대한 공고란을 분석해보니 정부기관의 1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만 실행한 것으로 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02-14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교원 강사 선발 및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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