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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한국교육개발원, "2021년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92.5%로 매우 심각"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이었으며,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돠어 학생에 의한 교사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범죄도 학생들에 의해 교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사들이 쉬쉬하고 있어 언론에 발표된 피해보다 2~3배 더 심각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교육청이나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에서도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그동안 거의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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