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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명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향해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를 했다"며 17일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유희 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