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의원은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수요 조사를 통해 지난 2월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3월부터 조식을 제공하고 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3월 28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게 될 경우 ▲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도 증가 우려 ▲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 급식 인력 부족 우려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일반학교에도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위생관리 난이도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난 3월 학교급식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이유는 조리 인력 추가 확보 문제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일반 학교 조식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아직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논의되기 전인 만큼 오늘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신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수정 여부를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