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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도의회 통과 힘을 받을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경기꿈의대학 운영조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운영 조례」 등 현행 조례 3개를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전제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의회가 심의 중이다.

이 조례는 전임교육감 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지역협력사업인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 왔다.

도의회에서는 "현재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사업에 대한 조례가 유효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도 기본조례안의 제정을 빌미로 집행부가 4월이 되도록 이들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전임교육감이 추진해 온 기존의 사업들을 뒤집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안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이었던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 집행부가 준비한 사전자료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청사진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리 위원장은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각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교육청의 사업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하고, “때문에 4월 회기 중에 정담회를 열어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육위원들이 어렴풋이나마 임태희 교육감께서 구상하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생각을 짐작하고 오해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하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이를 포괄적 지역교육협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에 이번 조례안이 무늬만 지역교육협력이 아닌 임태희 교육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근거 법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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