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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토론회 ...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타당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공익지원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실 후원 하에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교육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의 진행으로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의 축사,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서울사대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첫 순서로 발제에 나선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장은 "서울시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상위법에 의하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프레임상 비판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김 편집장은 해당 조례 통과 전·후의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 조례를 반대한 주요 주장의 프레임을 5가지로 분류한 후, 5가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 과장 선동된 가짜뉴스라고 진단하였다. 김 편집장의 주요 분석 내용은 토론회 당일 배포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된다.(첨부 문서)

두번째 순서로 토론에 나선 덕원중학교 (전)교장 박재형 선생은 언론의 비판내용들을 13가지 근거로 분류한 후,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판이 논점이 불명확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일례를 들면,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면 지역별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공개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박 교장은 "각급학교 현장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외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 또는 교육 정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기재되지 않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였다.

세번째 순서로 토론에 나선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학회장은 기초학력미달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양측의 공방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적 담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필평가가 대세인 현 상황을 넘어서서 비인지영역의 평가가 인지영역의 평가와 함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과 함께 수평적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함께 묻는 다중책무성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적대적 경쟁과 성적에 의한 서열화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사교육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교조에 속한 현직교사들, 사립학교장회 산하 서울교육연구원 전직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 서울시의회 박춘선, 심미경, 이종태, 이경숙 의원 등 다양한 교육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돕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등 3시간 가까이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하고 있는 김호월 교육앤시민 편집장

 

▶격려사를 하는 서울시의회 이경숙 학력특위 위원장, 경청하는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교육연구원 소속 전직 교장선생님들

 

▶왼쪽 앞에서부터, 이순철 선생님(전 내곡중학교), 김나영 학부모(중동중학교),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 이종태 시의원(교육의원회), 박재형 교장(전 덕원중)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학부모들, 박춘선 시의원(오른쪽 두번째)

 

▶토론회 후 다함께 찍은 기념사진, 조윤희 선생님(아래 오른쪽 두번째, 대한교조 위원장)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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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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