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