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충암학원 경영권이 원 설립자 측에 돌아가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인 윤명화 이사장이 경영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근식 교육감에세 사학의 경영권이 원 설립자에게 돌아가게 해 즐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10월 충암학원에 수억원의 급식비리가 있다며 허위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감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임시이사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임시 이사 체제는 이례적으로 4년까지 연장되었다.
그후 충암학원은 교육부 사분위에 의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유은혜 교육부 산하 사분위와 조희연 교육감 측, 그리고 임시이사들에 의해 장악된 학교장과 학운위 등에 의해 추천한 이사들 중심의 정이사체제가 되었다.
충암학원 설립자측이 추천한 이사는 단 1명만 임명되는데 그침으로써 사실상 충암학원의 경영 소유권은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현재 조희연 교육감 1기 인권옹호관으로서 최측근인 윤명화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충암학원 설립자 측은 정이사 체제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종태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영권 다툼에서 충암학원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에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촉구한 셈인데, 정근식 교육감은 일단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충암학원의 자세한 진상은 보고를 받지 못한 듯, 이 의원의 자세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하면서 최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