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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학교 수영장 교육청이 직접 운영 ... 불법 시비 소지 없앤다

- 학교가 불법 전대 등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봉쇄
- 수영장의 재산관리관인 학교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덜어줄 듯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수영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갖가지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해당 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나 소송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수영장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동작구 소재)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소송 시비로 사용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은 2월 1일(토)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여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본부는 2025년 내 총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며, 학교복합시설 확산에 따라 새로운 학교 수영장의 신설도 잇따를 것이어서 2027년에는 전담팀을 과 체제로 확대하고, 수영장을 보유한 48개 공립학교의 업무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모두 이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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