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각 진영의 상대방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나...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대선(大選)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할만하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후보와 그 언저리에 관한 소식들이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적인 걸 꼽으라면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괴상한 단서가 꼭 붙기는 하지만... 하물며 ‘그 당’의 ‘그분’조차도 자신의 승리가 곧 ‘정권교체’라고 우겨댄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판은 유독 ‘회고적(回顧的) 선택’의 성격이 강할 거 같다고들 한다. 즉, ‘문주주의’(文主主義)정권에 대한 평가적 투표 행태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데... 이런 와중에, 일부 많이 배워 잡수신 학자·전문가님들과 고매한 식견을 가졌다는 논객들이 ‘미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주절대고 있긴 하다. 또한 각 후보와 그가 속한 무리들에서 공약(公約)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공약’이란 게 전례(前例)로 미뤄볼 때 대부분 한낱 ‘空約’으로 끝나기도 했고, 여러 사정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24일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이재구, 건국사대부고 교장) 정기총회(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조영달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는 "중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바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대장정의 선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조 교수는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공·사립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되 사학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꽃피우게 하는 국가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회장(건국사대부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영달 교수님이 초청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영달 교수님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호영 전국회장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대내외적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립학교를 이끄는 리더로서 학교장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사학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장들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 달
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는 16일 한유총 서울지회 초청 강연에서 유아교육의 교육적 지평에 관하여 교육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은 조영달 교수는 임원들에게 유아교육의 미래에 관해 강연하면서, "『한 사람의 삶에서 유아 시기에 받은 교육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유아교육 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생각"이라며 강연을 서두를 열었다. 조 교수는 이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달라질 국가의 역점분야가 있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획기적인 지원"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 몇가지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립간 균형있게 지원하고, 간섭과 통제는 최소화하고, 민간의 재산과 재정의 운영에도 일정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면 월 70~150만원의 혜택을 보고, 사립에 보내면 33만원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9일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역천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학부모연합회 대표(강남 대곡초)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통을 지적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였고 투표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 대표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재투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들은 이날 면담에서 "학교에서 실시한 알리미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받아온 과반이 넘는 자필 반대서명지를 근거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과장은 공적이고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백신차별을 중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을 실행하라고 교육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초중고 학생)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비대면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효과,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대면수업(등교)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하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인 혁신학교 공모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기도 안양의 한 혁신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적인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모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인물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초빙,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공모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안양의 박 모 교장은 전교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은 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공모교장의 절반 이상
2022년 각 시·도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현재 언론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4명의 주요 프로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으며(이름은 가나다 순) 추후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가 있으며 추가할 것이다. 박선영 교수(만 65세)는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며, 교육감 선거경력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197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출발하여 서울대 법대 BK21 계약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엮임했다. 정치경력으로는 2008년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입문 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상임위원등을 엮임 하였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제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이며, ▲「법 여성학」 ▲「법학개론」 ▲「언론정보법연구1,2」 ▲「현대생활과법」등이 있다. 이대영 교수(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