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헌법·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