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아내 부인 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하며 올린 사진./사진=머니투데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한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이 교사가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들이 말을 바꿔 교사의 결백을 주장한 것. 그런데도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을까. 여학생들 "선생님이 어깨, 허벅지, 볼 만졌다" 진술 사건은 전교생 19명 중 여학생이 8명이던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여학생 한명이 자기 부모에게 "A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두 여학생의 학부모는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의 진위 파악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형들의 말을 무시했다. 인권인성부장이었던 체육 교사에게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에 체육 교사는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을 불러 A
-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충암학원을 정상화한다며 기존 이사진 전원을 불신임하고 그해 8월 임시이사 8명을 신규로 선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파견은 사유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제약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의 노력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했던 사유가 소멸되면 임시이사는 돌아가고 기존의 법인이사회를 신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학교장·행정실장의 급식비리 관리책임을 가장 대표적인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들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이미 소멸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있기는 하나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모두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충암학원 임시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사유화하여 매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를
‘글로벌 경쟁력’, ‘효율성’, ‘효과성’ 등 동시에 포함해야 진정한 혁신학교다. Schumpeter, J. A. (1943)는 그의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6 ed.)’.에서 혁신을 보다 좋은, 더 효과적인 과정이과 결과물로 정의하면서 혁신을 일명 ‘창조적 파괴자’라 하면서 혁신이 사회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학자인 Salge, Torsten Oliver, Vera, Antonio(2012년) 는 “혁신이란 효율성(가성비), 생산성, 품질, 경쟁력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OECD는 “혁신이란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움을 창조, 채택, 동화,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새로움’은 ‘과거 지향성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9년 혁신학교 운영방침」에서 보면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 이라는 5가지
"어린이집 급식, 농약 안전성 검사에 무방비"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살피기 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체계를 먼저 살펴보자. 서울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체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안전성 검사실에서 센터에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센터에 입고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3단계의 안전성 검사 점검과정을 거친다. 산지 생산자 단체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두 번째는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출하 주기마다 센터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잔류농약 안전성을 관리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샘플링 시료를 제출받아 센터 안전성 검사실에서 직접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사전 안전성 검사가 없는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더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일반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안전성 검사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센터에 입고된 모든 일반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생산자별 시료를 센터가 채취하여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하
서울시 교육청 편파적 감사 실시. 매년 사립학교 비중 늘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 심각.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이된 교육은 그 동안 국가 예산부족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독지가들이 사립학교를 전국에 설립하여 국가·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그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면서,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국민의 교육부족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대신 개인재산을 기탁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해 왔다. 특히, 교육은 미래인적 자산인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굥무원은 헌법에서도 다른 공무원과는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교육환경은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의 기본 가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평등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 몇 사립학교들의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사립학교법인인 대학교에서 발생한다.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국가지원금 및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례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동구여중 학생들의 손편지중 급식관련 내용. ⓛ급식시설의 청결상태가 비위생적이다 ②급식이 맛없다 ③밥이 비위생적이다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급식문제 제기와 함께 모두 "해임된 오환태교장을 복귀"시켜달라는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학생들의 자유의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지시받은 내용이라는 연구방법론 전문가의 분석이다. > 지난 8월 22일 동구여중 학생들이 작성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급식관련 손 편지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급식관련 이슈는 예전 충암교 급식비리 허위제보로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하여 급식비리가 있다고 발표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충암고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충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충암고 법인의 급식비리에 대해 학교를 무혐의로 확정하였으며, 충암고는 학교명예를 훼손한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결과 최근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충암고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