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의 교육감 출마는 속보이는 짓"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 놓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아시아교육협회 이주호 이사장이 갑자기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다며 1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이사장은 2021년 9월 출범한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로자문회의'를 이끌어온 핵심 멤버로서 서울시교육감 단일화기구인 '교추협'을 기획하고 감독해 왔다. 교추협은 지난 30일 조전혁 후보를 단일후보로 발표하였으나 유력주자인 조영달 후보가 참여를 중단하였고 박선영 후보는 발표 하루 전날 사퇴함으로써 반쪽 단일화에 그쳤다. 그러자 이 이사장은 새로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그 기폭제가 되기 위해 스스로 교육감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에서 이 이사장의 교육감 출마 명분은 견강부회라며 결국 자리욕심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하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주호 이사장은 속 보이는 짓 말아야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교추협 단일화 실패를 명분으로 내세워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단다. 그는 교추협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부심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단일후보를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선보다는 정책협의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로는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인 최보선 전 교육의원, 최근들어 출마의사를 밝힌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 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경선보다는 정책협의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 3인의 진보 진영 후보들이 이러한 위원회의 단일화 룰을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전 포인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력후보인 조영달 박선영 두 후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단일화에 실패한 상태이다. 박선영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였고 조영달 후보는 교추협이 조전혁 후보를 단일후보로 발표한 데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수성향의 또 다른 기구인 서울리디자인본부는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있는
29일 낮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교추협의 단일화 과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박선영 후보의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추협은 여론조사(60%)와 선거인단 투표결과(40%)를 합산하여 30일 12시에 예정대로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후보인 조영달 후보에 이어 박선영 후보까지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교추협에 의해 추진된 중도보수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고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된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항마를 찾고 있는 중도보수 진영은 4월 중 단일화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찌기 선거인단 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참여중단을 선언한 조영달 후보측은 박선영 후보의 사퇴 사태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교추협은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인단 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여서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박선영 후보의 사퇴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절하게 망가진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21세기에 걸맞는
박선영 후보가 교추협 선거인단 투표 과정에 불거진 '명의 도용' 논란에 대해 29일 SNS 상에서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30일에 발표될 단일화 결과에 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선영 후보는 조전혁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서울시민이 아닌 불법 선거인단 모집 정황이 있다며 교추협 단일화 일정 진행에 강력히 제동을 건 바 있다. 조전혁 후보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가로세로연구소 댓글논란을 수습하면서 교추협 일정은 힘들게 원래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28일 일어난 돌발 상황이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명의도용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추협 선거인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임에도 투표를 권하는 문자 알림이 오는 경우가 복수로 제보되었다. 본보에 제보한 A씨에 의하면 자기는 교추협에 선거인단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라며 도대체 어느 후보가 자기 명의를 교추협에 등록시켰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A씨에 의하면 교추협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맞지만 어느 후보가 제출한 명단에 들었는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여러 언론이 교추협 선거인단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
무책임한 조희연 좌파 이데올로기 싸움에...“우리 학생들 장기간 희생시켜”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범대)는 앞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재지정 탈락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피고(서울시 교육감 조희연)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운영평가를 통해 설립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재선 내내 좌편향 이데올로기 교육을 이끈 서울시교육청 수장 조희연 교육감은 상식과 균형을 갖춘 교육행정 확립에 처참히 실패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명분 없는 ‘국제중 때리기’를 졸속으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박선영 이사장(물망초, 전동국대 교수)이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단일화과정에서 조영달 교수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며 보수매체 및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논평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감시단은 박선영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보수후보 단일화 과정 초기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조영달교수(서울대 사범대)는 단일화 과정에서 보수진영 후보로 논의 조차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도 당시 단일화 과정의 전과정에 참여하였지만 단일화 논의시 조영달 교수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또한 박선영 교수도 단일화 과정 초기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다. 2018년 5월 11일 종로2가 소재 보수단체 사무실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로 최종 결정 발표한 행사 경과보고에서도 조영달 교수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단일화 초기 과정에 거론된 후보는 곽일천 교장, 최명복 전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두영택 교수 3명이며, 가장 늦게 보수시민단체 추천으로 박선영 교수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박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날 조례안 제안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지만, 조례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경우는 제3자 개입금지의 불법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경제 및 경영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에게 국민 혈세로 노조 월급까지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국회가 요구한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