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하며,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30일(화)부터 8월 19일(월)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공동개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면서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그목적이 있다고했다. 이번 발간된 매뉴얼은 수영을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등 3개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부가 제작 배포한 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본지 『바른도서관』 에 등록하였다. #생존수영 #교육부 #초등학생 #안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생존수영
교육부에 의하면 2018년(4.1. 기준)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820명이 국내 학교 진학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유학생이 총239,8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0,930명이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해당 연령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시, 해외 유학생 비율이 갈 수 록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 경비를 년간 1인당 5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018년에는 1조1465억원, 2017년에는 1조1992억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비용에 유학생의 생활비·교재비·용돈, 학부모 방문비, 학부모 거주비 등을 포함하면 약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유학 목적별 분포는 총 220,930명 유학생 중 대학진학이 총41.5%(4,9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어학연수 17.4%(2,8131명), 대학원진학 14.5% (24,689명) 그리고 기타가 2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오늘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이언주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감시단은 오늘 논평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더는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라는 김 대변인의 반박문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막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심각한 도발이며, 모욕적인 언사라 주장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전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천박함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꼴통 사회주의자 폭력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이 자신의 명의로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나?”,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의원의 얄팍한 도움 없이도 교육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길을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신일고 등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자사고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들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호소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서 속기록을 안 내고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인 전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