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장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 불참요인, 전국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수 등을 조사한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2020.1.1.~12.31.)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인(만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40.0%, 2020년 기준) 대비 9.3%p 감소했다. SES(사화경제적지위) 별로는 청년층(25~34세, 40.6%) 참여율이 노년층(65~79세, 19.2%)보다 21.4%p 높았고, 고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이상, 34.7%)이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7.6%)보다 17.1%p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34.4%)의 평생학습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으나, 전년 대비 8.3%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28.6%)와 비경제활동인구(18.1%)의 참여율은 전년보다 각각 14.9%p, 1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에 투자한 연평균 참여시간은 88시간으로 연평균 투자비용은 32만원으로 전년(36만원) 대비 4만원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대 대학의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했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국어/한문 등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며, 이외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교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2023년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생 선택과목 중 전문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12개 과목이고,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등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
코로나 백신 접종에 고3학생과 졸업생(재수, 3수, 검정고시생 등)을 차별...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에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고3 수능생과 차별을 두었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2일 '2021 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접수기간은 14부터 3일간이다. 교육후견인제란 학부모만으로 교육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견인을 모집하고 학부모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후견인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특별돌봄을 베푸는 제도이다. 후견인을 배정받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학교와 가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건강한 이웃 또는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교육후견인은 자치구공모형(자치구 매칭형)과 마을기관공모형(교육청 지정형)으로 나뉜다.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활동할 자격을 갖춘 교육후견인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한 교육후견인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게되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연말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자치구매칭형 15개동, 교육청매칭형 15개동 모두 30개동의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후견인제는 후견인 개개인의 전문성, 사명감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