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
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
[시사포커스 캡쳐사진] "서울시교육청, 돌봄서비스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서울시에 맡기려는 꼼수 정책이라는 지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이후 박원순 시장 하에서 유지되던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체제 변화 가능성에 민감한 입장을 표출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가 새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약하여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중에는 학교 노후건물 개축, 유휴 학교부지 활용, 유치원 무상급식,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 확대 등 주로 서울시 지원 예산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외에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서는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고졸 공공부문 고용확대에서는 서울시 직원 채용시 특성화고 신규졸업생 지정 채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보다 그 학부모가 더 책임이 커"... 친권자인 학부모도 폭력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있어... 3월 1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영남교장(안양예고)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이며,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추락으로 인해 이를 막기에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학교의 한계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의 지도력 약화, ▲교직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발생시 처리 등 규정에 따른 업무 급증, ▲학교폭력의 다양화 등 변화에 학교의 적절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경찰관제 도입(현행 학교전담경찰관제, 학교보안관제 대체), ▲학교폭력 처벌 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