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전교조 세력 확대 및 학교를 교육행정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여... 지난 12월 21일 강은미(정의당)ㆍ조오섭(더불어민주당)ㆍ류호정(정의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ㆍ배진교정의당)ㆍ장혜영(정의당)ㆍ이은주(정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송영길(더불어민주당)ㆍ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은 12월 30일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올교련(상임대표 조윤희)은 반대 이유를 '교사와 교무행정직은 채용과 법적으로도 다른 신분인 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행정직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는 이번 법안 개정은 불공정한 입법'이라 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직원 규정 및 법적 지위 보장은 사회적 혼란과 교사들에게는 좌절을 안기며, 학교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만 가중시키킨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속내는 민노총의 세력 확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교육공무직의 신분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칫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창의력 교육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성은현 교수의 'PISA의 과학에 대한 내적 동기, 자기효능감, 협력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통해 본 창의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논문에 이하면, 년도별 정부(교육부)의 창의력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12년 3,597건(이명박 정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011년 1,582건(이명박 정부), ▲2016년 1,507건(박근혜 정부), ▲2013년 1,346건(박근혜 정부), ▲2018년 716건(문재인 정부), ▲2010년 619건(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교과 과정의 "창의력 강화교육"은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창의력 교육 지원 사항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면, 「교과활동시 창의력 교육강화」는 2011년에 406건(이명박정부), 2013년 282건(박근혜 정부), 2010년 217건(이명박 정부), 2014년 179건(박근혜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6건, 2018년 0건으로 나타났다. 「창의력 체험활동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은 2016년 1,464건(박근혜정부)
‘올바른교사를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 대표 조윤희)은 26일(토) 2020년 교육계의 최악 뉴스 3개와 최고 뉴스 2개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 올해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 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2월 18일(금) 2019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동해학원)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소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를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신설·변경한 기준으로 2014년~2018년 간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헌법에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작의적 평가해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하면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
교육부의 직업계고 정책은 실패(?)...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27%가 청년 백수로 전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1월 27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자 24,938명(27.7%), 진학자 38,215명(42.5%), 입대자 1,585명(1.8%), 제외 인정자 970(1.1%)명이다. 학교 유형별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61.9%, ▲취업특성화고 26.1%, ▲일반고 직업반 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진학률은 ▲일반고 직업반 56.4%, ▲취업특성화교 44.3%, 마이스터고 5.2%였으며, 입대자는 마이스터고 7.0%, 특성화고 1.5%, 일반고 직업반 0.3%로 나타났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마이스터고의 군 입대률이 7.0%로 직업계고 졸업생 중 가장 높다. 이는 전)박정희대통령 정권에서 만든 국립공업고등학교(현 마이스터교: 전 '금호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중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교수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정치교육감'이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2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정치 교육감들의 교실 정치화가 교육의 미래 망친다"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을 임용 가능케 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입학준비금 등 무상시리즈와 외고 자사고 국제중 폐지 등의 평등시리즈에 대하여 "무상과 평등이라는 겉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교육의 핵심이 빠져 있어 허울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무상과 평등 시리즈 정책에 대하여 "흉내내기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교육을 정치도구로 사용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급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없이 두 손을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가 밝힌대로 2,00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다면 상당수 학교가 급식 파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를 금지한다"거나 "학교장이 조리종사원들에게 파업참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대로라면 학교장들은 식당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파업에 참가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과도하게 노조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법령위반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파업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파업 당일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여서 이를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