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전국 8개 영재학교가 ’21학년도 입학전형 중으로 2단계 전형인 집합 평가'를 ’20.6.14.(일)에 동시 실시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응시인원은 전국적으로 5,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우한 코로나 폐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격리중인 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지난 5월 30일 결정‧공고한 바 있으나, 이태원 코로나 환자의 지역 확산으로 영재학교 교장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확진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 중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에 대한 사전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1단계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평가일 2일전(6.12) 까지 자가격리자 시험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검진결과 음성 통보서(시험일 2일 전인 6.12 기준, 권장)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역‧보건 당국을 통해 응시자 전원에 대한 관리대상자(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여부를 사전 확인 하는 등 모니터링 철저하기로 했으며, 응시자 중 확진자 및 사전신청서(관련서류)를 미제출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장 입장 및 시험 응시 사전 차단한다. 현재 우리나라
조국·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19.12.10, 시행 ’20.06.11)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의무화 했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 종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시설된 시행령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하고, 2022학년도는 346,553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하기로 했으며,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
교육부(유은혜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고 했다. #우한코로나 #이태원 #등교연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한 바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한복진흥센터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선발결과는 6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제품 전시 및 상담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12일)와 부산(15일) 두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발될 학교는 총 20개교로 지자체로부터 신입생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 10개교와 미지원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 지자체로부터 교복비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10개교의 경우 한복 디자니어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교복비 지원 미대상학교 10개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과 함께 3년에 걸쳐 4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황규태(044-203-6773) 교육연구사 신승희(044-2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에 대상으로 교육부 주도로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 3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에는 교원 83.6%, 학부모 48.6%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으로 전체의 19.6%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에는 교원 76.9%, 학부모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2022학년도 대학 입시(현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취합·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기조 유지 등이다. 먼저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34만7447명)보다 894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8만4175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4102명 증가했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346,553(100.0%) 2021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