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고, 일부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형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저작・발행・활용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말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책(e-book) 및 피디에프(PDF) 형태의 파일로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래형 교과서 발행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는 “교육부의 미래형교과서는 이미 잡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