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없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강행. 교육부는 지난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강제의무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568개, 참여 희망유치원이 751개원 등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이며,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계획이나, 1개 유치원 개원시 한 곳당 20억의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800억의 추가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교권을 적극 보호하는 교원인권조례나 더 강력한 입법이 더 절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교육청은 2016년부터 4개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으로 한정하고 2019년 예산을 31억3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4백만 원 증액하였다. 그러나 부산, 대구, 대전, 제주 4개 교육청이외 다는 교육청은 시범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교육청 교사들은 교권침해 치유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일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 34%, 중학교 35%, 고등학교 72%, 기타 13%의 가맹율로 학부모에게 실익 없어..." 지난 2월 26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되며,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800명
"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 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
"혁신학교 고교생, 일반학교 고교생과 비교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배 높아"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민주시민학교'(가칭)가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51개교에서 민주시민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학교'가 기존에 전교조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4.5%)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혁신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를 중시하며, 교과 간 통합 수업을 권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학교 운영에서 교장 대신 교사나 학부모 권한을 중시하고,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점
"200명 미만 원생의 사립유치원은 이번 3월 회계시스템 도입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학생의 대학진학, 기업가 양성, 글로발 인재 육성 등과 같은 미래교육보다, 학생을 혁명전사 핵심 축인 플로레타리아 노동자계급 일원으로 키운다는 시각이 지배적" 2019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업무계획을 보면,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업무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 전 인원과 진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미래의 노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 활성화」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인권 교실', '학생인권 토론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에 학생들을 노동자로 키우는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중·고 ∙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중·고교에 연 60회 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교 8학교를 선정하여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학생인권동아리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 교육지원청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생을 노동혁명 戰士 양성에 책임지는 지도원 육성교육 강화에 역량 집중" 노동인권 교육을 초·중·고학생을 가르키는 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맞춘것으로 알려져 있다.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②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