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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김혜영 서울시의원, "혼전순결 조례안’추진(?) 전혀 사실 무근" 밝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조례안을 준비한 외부단체와의 사전간담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 제안 조례’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을 전 학교에 공문형식으로 배포하여, 마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그대로 입법화될 것처럼 서울 전역 초·중·고에 전파하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한다. 통상적인 부서 간 내부협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행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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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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