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올교련(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 대표 조윤희)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확진된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응시불가한 데에 대해,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코로나로 인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좌절을 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가 개인의 꿈을 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도전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수능 시험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에 코로나 유증상자(당일에 유증상 나타남)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코로나에 걸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에 대해 ‘교실 정치장화’ 외면한 무대책 법안 처리라 주장하면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위해 국회는 법 개정,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즉각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및 교실의 선거‧정치장화 차단 방안 제안』으로 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 마련, 명시 ②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 마련, 제시 ③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1.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
정치 편향 교사로부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중·고등학생 단체 '전국학생수호연합'이 오는 9일부터 '학생 혁명의 그날'을 제목으로 한 대자보를 배부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자보는 총 4,000장 인쇄했으며, 수도권 중심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좌파 성향 교사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수구 꼴통' 식의 낙인을 찍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학생자치 노동자(교사) 선택권 보장 등을 대자보 내용에 싣었다. 아래는 대자보 원문/전문이다.
5일 연세대 양준모교수(경제학), KAIST 이병태교수(경영학), 조동근 전교수(경제학) 등 전국 대학교에 재직하거나 전교수 등 148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국기위기상황으로 만들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북핵, 교육, 경제, 환경, 국방, 외교(한일외교, 노동)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정책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교수시국선언문>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교육비리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학부모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대통령 마저 조국 후보를 옹호하고 나서자 "교육비리 논란을 제도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망연자실"이라며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교육비리는 '선한 취지의 대입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교육비리 논란을 단순히 제도 탓으로 돌려버린 것은 상황인식에 문제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래에 보도자료 전문을 소개한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주문에 대한 학부모 입장 어제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문재인대통령은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국교육논란’을 대입제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현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주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조국 일가의 교육 비리 논란을 단순히 제도 탓으로 돌려버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하다. ‘조국 교육 논란’ 핵심은 선한 취지의 대입 제도를 불법적으로
8월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취소 결정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린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 □ 교육법정주의 확립 단초 돼야! □ 해당 학교, 학생 더 이상 피해 없게 후속조치 필요 □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 가려지길 기대! □ 자사고 운영 법률에 명시해 혼란, 갈등 재발방지 돼야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월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8월 30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데 대해“교육당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학교운영과 학업에 차질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지원행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어 30일 서울행정법원은 8개 서울 자사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오늘(27일) 현재 초·중·고의 학생을 둔 학부모시민단체인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초등학교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조직적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성명서에서 검찰수사에서 교육부가 고의로 필자 모르게 원이 조직적으로 '필자의 사인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번 문제가 된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을 좌파적 시각으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처참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내용 등 북한에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지난 정부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경제성장, 사회발전 등 역사적 사실은 모두 삭제했다고 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과서 불법수정에 관한 논평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저자의 도장까지 도용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불법과 날조로 교과서를 불법수정 한 것이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