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