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하며, 4년 교원양성과정(대학교)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전문대)은 2회 이상이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시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민사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여성우대 교육으로 인한 양성평등의 왜곡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시행령개정'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4일 공개한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민원의 60% 이상이 학교배정에 관련된 것으로 원거리통학, 비선호학교배정, 타학교군배정 등으로 다양하지만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현재 배정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동안 변화된 서울의 지리적 상황이나 지역별 인구수 증감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별 조사결과 적극조정필요 6개지역, 일부조정필요 3개지역으로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 학군의 세분화나 학군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서울시 중학교입학 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거리통학여건만을 고려한 배정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중학교 배정방식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담고 있다. ▲초등학부모 61.8%, ▲중학교학부모 54.6%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2. 1(월) 오전 11시, 국민희망연대(상임공동대표 김수진, 임헌조, 진만성은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全文이다 성 명 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조에도 명시 하듯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이 인권이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임헌조 김수진)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보호 및 신장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
"3월 신학기 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 18.)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표 변경,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새롭게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은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
"2021년도 『돌봄서비스 정책』이 맞벌이 여성 계층간 차별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어..." 지난 1월 21일 여성가족부(정영애장관)는 「2021년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인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3인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로 운영하며, 기본형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이며, 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연 840시간 이하/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7,360만원, 중위소득은 6,082만원이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2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금감면정책과 사회진출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외벌이 부부는 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세) 인구수* 코로나19 확진자수** N % N % 0-9 4,062,274 7.8 2,796 3.7 10-19 4,850,566 9.4 4,766 6.4 20-29 6,801,367 13.1
"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