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 답변 약속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첫번째로 답변해야 할 청원은 8월 20일에 대성고 학생이 제기한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청원의 경우 1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생청원의 경우 1천명의 동의만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재차 약속했기 때문이다. <출처: 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교육청 홈페이지 청원게시판 중 『시민청원란』에는 2일 현재 72건이 올라있으며, 동의가 가장 많은 것은 8월 11일자로 올려진 "고교 재직자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로 누적 청원이 모두 668명이었다. 아직 교육감이 답변을 약속한 시민청원 1만명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학생청원란』에는 모두 49건이 올라있는데, 8월 20일 올라온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청원이 1,185명의 동의를 얻어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한 1,000명을 초과했으나, 답변 대기 상태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글은 청원이라기 보다 다소 공격적인 형태의 질문
※주1) 효과크기는 0.5미만은 거의 효과가 없어 『폐지 적극 검토』, 0.5~0.7은 보통수준으로 『현행유지』, 0.7이상은 매우 효과가 높아 『적극 실행 및 확대 실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2) 각 구분별(과목) 효과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로 파악되며, 교과역역별 효과수준은 차이가 99.9%(p<.001) 있다고 해석해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P<.05, P<.01, P,.001수준 등 3가지 수준으로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되며, P=.05 수준보다 낮으면 무의미한 통계결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후의 분석결과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국,영,수,과학 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 학교』 거의 효과 없어" 사회적 배려자 학생들의 사교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한 방과후 학교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순으로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이들 과목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학교 30년 이상 교사출신 최00, 고00, 이00 교사에게 장교수의 논문결과를 보여 주고 질문을 하니, "학력수준
"현정부의 교육정책, 정권초기보다 2018.8. 현재 부정적 평가가 더 늘고 있다." 2018년 8월 발표된 갤럽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는 정부초기 긍정적 평가가 35%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30%로 추락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인 "잘못하고 있다"는 20%로 시작하여 현재는 3% 상승한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패는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오락가락 정책 행보 또는 무책임의 남탓 전가로 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임명 당시 대학교수, 교육감 출신으로 교육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민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위원회'라는 것을 급조하여 모든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1년반의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현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으며, 이에 청와대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육전문가라 하면서 내정한 바 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계층일 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 응답자
(뉴스와이어) 2016년 07월 19일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데다가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준수율은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9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게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정과정에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스튜어드 코드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간의 담합을 조장하여 내부자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고,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코드 운용 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