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한 바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한복진흥센터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선발결과는 6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제품 전시 및 상담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12일)와 부산(15일) 두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발될 학교는 총 20개교로 지자체로부터 신입생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 10개교와 미지원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 지자체로부터 교복비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10개교의 경우 한복 디자니어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교복비 지원 미대상학교 10개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과 함께 3년에 걸쳐 4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황규태(044-203-6773) 교육연구사 신승희(044-2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노00 교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뒤늦게 징계 논의 절차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0일 수도여고에서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여고는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면서 "기술가정 설문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는 "해당 교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나 개인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민원 제기 당시 학교 측에 주의 조치만 줬을 뿐, 명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했고, 학교 측도 곧바로 시
지난 5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 정책 중 "유치원은 사적 영역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이날 '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에 대상으로 교육부 주도로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 3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에는 교원 83.6%, 학부모 48.6%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으로 전체의 19.6%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에는 교원 76.9%, 학부모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
2022학년도 대학 입시(현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취합·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기조 유지 등이다. 먼저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34만7447명)보다 894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8만4175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4102명 증가했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346,553(100.0%) 2021학년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