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월16~18일 실시한 제2대 임원 선거(에서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가 각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2월1일부'20.2~'23.1)이며 2대 임원은 교사노조연맹 산하 7개 지역 단위 노조와 5개의 전국단위 노조에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됐다.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는 합법노조 위상에 맞게 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Δ가맹노조 확대를 통한 조합원 확대 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시스템 구축 Δ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만들 정책 역량 강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서 위원장(서울 영동중)은 "학생, 학부모의 행복과 공교육의 질 확보가 교사노조의 존재 이유"이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경 수석부위원장 당선자(경기 삼숭초등학교) 「경기교사노동조합」 1·2대 위원장이다. 이장원 사무총장 당선자(서울 문화고)는 현재 「교사노조연맹」과 「공공서비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설치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19년 말 현재 937개 학교(70%)가 이용하는 농수축산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례가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용율이 점차 늘고 있어 2020년 3월부터는 1천여 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설립 초기 업체선정, 잔류농약, 비리혐의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2014년에는 문닫을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2014년 말 여야합의에 의해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현재는 환골탈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의 비판받던 센터 모습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센터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준태 센터장을 만나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모저모를 묻기로 하고 강서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센터장 시무실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하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에 대해 ‘교실 정치장화’ 외면한 무대책 법안 처리라 주장하면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위해 국회는 법 개정,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즉각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및 교실의 선거‧정치장화 차단 방안 제안』으로 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 마련, 명시 ②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 마련, 제시 ③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1.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중, 언론에 논란이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술지 부실등제’ 및 ‘학술활동 확인서 위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규범정비」 및 「부실학술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규범 정비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 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하고 '20년 신규
교육부의 2019년도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교는 6,247학교, 중학교 3,118학교, 고등학교는 2,313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57,1%, 중학교가 28,5%, 고등학교가 50.5%로 나타나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89.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16년 84.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 83.8%로 회복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73.6%대의 만족도를 모여 초·중·고 학생의 만족도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16년도 73.9%이후 2년간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는 77.1%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는 학생들과 같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만족도와 동일하게 2016년에 비해 2019년까지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 계속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