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백신차별을 중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을 실행하라고 교육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초중고 학생)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비대면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효과,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대면수업(등교)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하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인 혁신학교 공모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기도 안양의 한 혁신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적인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모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인물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초빙,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공모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안양의 박 모 교장은 전교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은 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공모교장의 절반 이상
2022년 각 시·도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현재 언론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4명의 주요 프로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으며(이름은 가나다 순) 추후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가 있으며 추가할 것이다. 박선영 교수(만 65세)는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며, 교육감 선거경력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197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출발하여 서울대 법대 BK21 계약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엮임했다. 정치경력으로는 2008년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입문 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상임위원등을 엮임 하였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제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이며, ▲「법 여성학」 ▲「법학개론」 ▲「언론정보법연구1,2」 ▲「현대생활과법」등이 있다. 이대영 교수(만 62
작당들의 최공재 감독이 단편영화 26분짜리 단편영화 '백만불의 사나이'가 11월 16일 오후 7시에 명보아트시나마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한국MDRT협회'라는 곳에서 만든 홍보용 단편영화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따뜻하고 잔잔한 드라마영화다. 최공재 감독은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가슴 따뜻하고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영화로 잠시 휴식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어 최 감독은 "이번 영화는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후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그것도 혁신학교 교장이? 10월 29일, 경기 지역의 혁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