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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서 히틀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치가 보인다
히틀러도《법의 이름》으로 독재자 등극차베스도 그랬다 … 모든 게 탄핵, 탄핵, 탄핵의회 먹은 뒤《입법》으로 3권분립에서 1극으로 히틀러의 1인 독재도《법의 이름》 아래 구축됐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말이다. 의회와 법원이《합법》이란 붉은 카펫을 히틀러의 발 밑에 깔아주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중우정치로 변질됐다. 모두 어리석은 우중이 선동정치가와 그에 영합한 언론에 놀아난 탓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서울고등법원이《협박》은《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진의 일부 확대는《조작》이라는《궤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복의 위엄 속에 감춰진 위선 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한 판결 이며, 법치를 가장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힘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의회쿠데타 선언》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망발이다.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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