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5명, 조례 발의 활동 없이 겸직에 의정비 보수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조례 발의 실태를 보면 5명(4.5%)이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의원 5명은 모두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보수도 수령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보수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연 7,405만 원의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까지 추가로 받으며 지방의원이 주요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기초의회 중,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의정비 높아 서울 25개 기초의회(구의회) 중 미발의 의원 비율은 높은 곳은 송파구(26.9%), 서초구 (25.0%), 강동구(22.2%), 양천구(22.2%), 강남구(17.4%) 순이었다. 이들 5개 기초의회의 미발의 의원수는 총 23명으로 전체 미발의 의원의 53%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례발의 실적이 시의원의 시정활동의 효과성간 상관관계는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무분별한 조례발의가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더 규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분포를보면, 5개 기초의회(송파, 서초, 강동, 양천, 강남)가 서울시 평균(5,258만 원)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만큼 덜 받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더 받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다. 연간 1건 이하 발의한 의원, 심지어 2년간 발의 0건 임기 2년 전체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임기 2년 동안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다. 그러나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2건 이하로 연간 1건 이하 발의자는 7명(6.3%)이었다. 기초의회는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6명(4.7%), 연간 1건 이하 발의자는 97명 (22.5%)이다. 입법 활동은 조례 입법건수보다 정책질의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히 입법 건수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았다. 입법 활동의 질은 발의된 조례 개수보다 발의된 조례가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각 지자체 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인 정책 질의의 횟수와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기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된 정책 질의를 한 지방의회의원이 있다는 이야기에 귀담아야 한다. ※ 위 기사는 경실련에서 지난 11.29일 보도한 자료를 기초로 재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