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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동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수학·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외 나머지 법 조항과 시행령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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