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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평가 기준(전문대학 4년제 대학)관련 법(대통령령,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전문대,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률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2호, 2018. 7. 10, 일부개정] 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니다. 대통령령의 평가 승인서 《별지》도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