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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준비 부족으로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안전 보장 못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 1주에 2,802,699개 부족...현재까지 확보 방법 및 예산 계획도 없어.

"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을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마스크 확보 계획 전혀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소재 초··고 학교에 4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방법 이외에 교과수업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크 구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 집단 확산 위험을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감염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전체 시민의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 구 분

학생 수

교원 수

비고

초등학교

422,293

28,727

 

중학교

207,413

17,596

 

고등학교

236,689

21,515

 

866,395

67,838

 

마스크 필요 수량(A)

4,331,975

339,190

5일 수업 시 필요 수량(11개 기준)

학부모 공적마스크 구입(B)

1,732,790

135,676

1공적마스크’ 2개 구입 기준

마스크 부족 분(A-B)

2,599,185

203,514

1주에 총 2,802,699개 부족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기준으로 본 지가 계산한 마스크 부족분 분석)

 

"학교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구입 예산 두 42억 원, 월168억 원 예산계획도 없어...

 

46일 개학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해야 될 마스크 수량은 학생이 4,331,975, 교원이 주 339,190개가 필요하며,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은 학생이 1,732,790개로 필요 수량 대비 2,599,185개가 부족하다.

 

이를 학부모가 모두 구입할 경우 현재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을 감안 시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마스크 구입할 방법이 없으며, 만약 구입할 경우 1자녀의 경우 1주에 4500원의 마스크 구입비용이 들며 , 2자녀의 경우 9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육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 감안 시 추가 마스크 구입비용은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구입비용 일체를 서울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육정책과 맞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교원의 경우는 1주일에 필요한 마스크 수량은 339,190개가 필요하며, 교원 사비로 공적 마스크로 135,676개 구입할 수 있으나, 필요 수량인 339,190대비 203,514개가 부족하여 서울시 초··고교가 4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총 2,802,699개가 부족하다.

 

그러나 본 지가 일선 학교에 전화 문의 해본 결과, 326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46일 개학 준비를 위한 마스크 부족에 대한 보완계획, 구입 방법 및 필요 예산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부담인 공적마스크 구입비용(11500)을 제외한 초··고학생과 교원이 사용할 마스크를 서울교육청 예산으로 구입 시 필요예산은 1주에 약 42억 원이 필요하며, 168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마스크부족 #학부모 #코로나 #집단감염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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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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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