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급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없이 두 손을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가 밝힌대로 2,00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다면 상당수 학교가 급식 파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를 금지한다"거나 "학교장이 조리종사원들에게 파업참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대로라면 학교장들은 식당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파업에 참가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과도하게 노조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법령위반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파업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파업 당일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여서 이를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차라리 노조의 투쟁지침은 될 수 있겠지만 파업을 관리하고 대응해야할 학교장의 지침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파업참가자들이 집중된 몇몇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리종사원들의 근무강도가 평소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어서 서울시 1,300여개 학교에서 한두명씩 파업에 참가하더라도 급식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