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최한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과 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불법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는 모두 노사 합의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법체계(민법 제750조 이하)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私法體系)를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는 죄 없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으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위헌성 여부 검토, 위법한 파업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을 짚었으며,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을 같이 개정하여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와 극복방안을 설명하며,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펜데믹 영향 등으로 사회시스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은 정의당, 민주당과 노동계, 일부시민단체(손잡고 등) 등에서 이법 추진의지가 강력하며, 국민의힘, 경제계에서는 황건적 보호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고용부장관은 위헌 논란소지, 손배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정교한 입법 추진 필요하다며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교수는 온정주의(노란봉투법)로 직접적인 법제 개선방안 문제보다는, 성숙된 노사관행, 정부와 법원, 주권자인 국민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문제의 해소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논란봉투법은 무법천지법안"이라며,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손해만큼 배상해서 그 손해를 메꾸어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죄 없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며, 꼬집으며, 이런 법률은 불법행위법체계(민법 제750조 이하)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는 모두 노사 합의보다는 쟁위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정의당·민주당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할 것인가?” 토론에서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악법이라며,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춘 팀장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는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에서 합병, 신기술 도입, 임원 인사, 전환배치 등의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로 경영권 침해 우려, 노사갈등 심화로 툭하면 파업, 불법파업 장기화 우려, 주주, 협력업체, 거래처, 소비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채용에 부담 가중으로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을 주장하기 전에 과격한 투쟁중심 노동 관행부터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