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하였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면서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립중학교 전직교장인 박모 씨는 "교사들이 담임 보직을 기피하는 것은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비해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교무행정보직 즉 각부서 담당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가 균형감이 있으려면 현장의 의견을 좀더 청취하여 교육연구비 지급대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