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4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 제도가 시작됐지만 서울의 대다수 학부모는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시행률은 6%대에 그쳐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606개 가운데 38개교(6.3%)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1학년이 모두 참여 가능한 늘봄학교와 달리 입학생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 A(38)씨는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아 대신 방과후학교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늘봄학교를 하는 초등학교에 가려면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라고 했다.
맞벌이를 하는 K(40)씨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우리 부부는 퇴근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돌봄교육, 사교육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왔다”며 “둘째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을 신청해뒀지만, 인원이 제한돼 있어 떨어질까 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38개인 늘봄학교 도입 학교를 1학기 중 150개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직장인 부부의 육아 고민도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8학교의 24.6%에 불과하다. 나머지 75.4%의 서울시 학부모는 계속적으로 육아에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선 교원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교사노조 정혜영 대변인은 “대규모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하려면 최소 5명의 강사 채용이 필요하다”며 “신규 채용이 어려워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임시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학교가 늘봄학교까지 시행하면 교실 공간이 침해받고 결국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교사노조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교사에 비해 실질적인 수업 시수가 적어 중·고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과중이 없으며, 둘째, 출산율이 낮아져 신입생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교육공간 부족은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셋째, 같은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늘봄학교가 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늘봄학교 강사 채용을 왜 초등학교 교사가 관여하는지의 문제이고, 자신들은 인사권도 없다. 채용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100% 책임질일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