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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33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하였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되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되었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초광역2)

연합

 

동명대-신라대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전남

연합

 

인제대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부산

연합

 

전남대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

초광역1)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

경남

통합

(연합)

 

대구한의대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대전

통합

 

목포대

전남

단독

 

한남대

대전

단독

 

순천향대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되었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4월 25일(목)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이번에 제출된 65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2023년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어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보다 체계화‧정교화 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전공 확대, 제이에이(Joint Appointment)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하였다.  작년에 비해 차별성이 두드러진 올해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연구기관-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 고도화

연구기관과 연계·융합하여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모델이 제안되었다.

 

  #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올해는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창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 조정 및 학생정원을 감축(빅딜, Big-deal)하거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모집 단위 구성 및 학생 모집, 대학 연합 형태의 해외 공동 진출 등의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다.

 

  # 다양한 방식의 대학과 지역 간 공간적 벽 허물기

연합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 허브화 모델로서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산업체 등을 집적하는 혁신 지구(타운), 지자체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타운)와 연계한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밸리), 도심융합특구 연계 청년연구자 지구(타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국제과학공원(글로벌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계획이 포함되었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충 자구책 모색

대학 통합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공동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재투자하거나,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밸리) 투자 합작법인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이 투자를 지속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 

 

 #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지역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모델도 제시되었다. 보건의료 교육체계 수출, 한의학 관련 분야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 세계청년마을(글로벌청년빌리지) 조성, 해외 캠퍼스 및 생명 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등이 제안되었다.

 

모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타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출범 이후 현장 요구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기조에 박차를 가하여 대학이 학내·외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학과·학부 중심 조직원칙 폐지, 산업체·연구기관 학교 밖 협동수업 제도 신설, 교육과정 해외진출 자율화, 대학 간 공동교육 학점제한 폐지, 학생 전과 자율화 등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 계획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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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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