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하여 봐주기식 탈당 조치를 내렸고, 윤리특위마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해당 의혹이 있은지 일년만에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 사태 이후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등록재산에 급히 포함시켰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제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과 가상자산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 얼마든지 매수 등의 방식으로 투기적 자산 흐름을 은폐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공직자가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매매하는 즉시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식과 같이 가상자산에도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독립기구로 강화하거나 실사 업무와 권한을 인사혁신처 같은 기관에 맡겨 공직자 재산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같이 재산 누락 신고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는 식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현재 재산심사제도의 절차와 재산 누락신고 등과 관련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