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1순위로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2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