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부정 청탁)를 받고, 당선 이후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퇴직했으며, 다른 1명은 전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미화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전액 구입해 보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
불법 채용 시 담당자 결재서류도 없으며, 무자격 심사위원을 선정은 물론 서류심사·면접에도 불공정하게 관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당시에도 조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한 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하고 특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위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2020년도 한국대학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대 대학교 179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64.1%로 졸업자 35.9%는 청년 실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 대전카톨릭대, 광주카톨릭대, 대전신학대, 수원카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선선학대, 장로회신학대는 미 신고로 0%로 집계되어 분석에서 제외) 국민 혈세 100%가 투자된 국립대 평균 취업률은 61.1%로 평균 4년대 취업률의 64.1%보다 3.0% 낮게 나타났으며, 사립대 평균 취업률은 64.7%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평균 취업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 평균 취업률 64.1% 미만 4년제 대학은 총 21개 대학" <2020년도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취업률 미만 국립 대학교 현황>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경상대학교 경남 50.2 공주대학교 충남 58.2 안동대학교 경북
조희연교육감, 학부모가 혁신학교 반대하는 집단 행동하면, 모두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을 둘러싼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폭력적인 교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학교 주변에 교장의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건 데 이어 교문 앞에서 야간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를 반대한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3차 합의 지켜주세요” 등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경원중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다 밟았으나, 혁신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안 학부모들의 반대로 12월에 이를 철회했다. 특히, 경원중학교와 서울교육청이 3차 합의문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 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반대했다 한다 서울시교육청,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 학부모(학교학부모회)가 서명날인한 3차합의문은 ▲"하나,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
3월 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은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다. 국민희망연대는 학부모 단체는 물론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역사교육단체, 민주시민단체, 인권변호사단체 등 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는 소통한다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을 위시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회 및 무수한 1인 시위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 및 민주시민인권단체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29개 단체명의의 근조화환을 서울시 교육청에 진열하면서 퍼포먼스와 함께 밤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함은 물론 올바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반민주 전체주의적 독재 방식으로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연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