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0.30. 09:00~)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처음학교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2.∼4.) → 자격 확인(11.5.∼6.) → 추첨‧발표(11.9. 15:00~) → 등록(11.10.∼11., 첫날 09:00~마지막 날 18:00, 미등록 시 자동포기)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 사전 접수(시 지역 11.16, 도 지역 11.17.)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
교육부는 9월 24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교육부(유은혜 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9월 29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장을 위해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증가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 30,410명을 증원한다. 이번 시험관리감독관 30,410명 증원으로 교육부 예산은 약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험장 관련 현황 (9.26.기준) >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인력 (감독·방역 등)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2021 1,302 25,318 7,855 33,173 111 759 129,335 2020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