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인스터그램에서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찬양하는 웹툰을 올린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북한 인권실태는 외면한 채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의 교육을 중단하라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한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교육에 사과하라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찬양하는 평화교육을 중단하라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실태에 대한 이해, 올바른 평화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 4가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경기도교육청 북한찬양 웹툰게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백신차별을 중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을 실행하라고 교육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초중고 학생)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비대면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효과,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대면수업(등교)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하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
지난 6월 1일 국민노동조합은 전교조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는 관심 없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교원 평가제 폐지 등 교육환경 개선이나 혁신보다 교사의 이기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고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는 선생인가? 깡패인가?” ○ 교육의 질 향상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단 떠나라 ! ○ 사교육 일타 강사와 AI교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원한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800평 규모 사무실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교육은 사라지고 사무실 평수에 연연하고 있으니 ‘선생’이 아닌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도 좋다. ‘교육 공공성 회복’이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넌 왜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니, 공부의 공공성을 어겼어!”라는 말로 호통 치는 격이다. 진정 이들은 선생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성과 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와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올교련)은 24일 연합공동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전교조가 과연 교사인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
지난 4월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소영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경기학부모총연합, 서울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백신 쇼 그만하고, 안전성 확보된 백신 공급으로 국민들을 코로나의 지옥에서 구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더나 2000만 명분 확보한다더니, 이제와서 안전성 미확인된 백신을 공급한다니, 국민들이 실험쥐인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고 현 방역본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 성 명 서 》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5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정부의 손에 맡겨왔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마스크가 없어서 동동거리며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기약도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고스란히 각자도생으로 버텨
2. 1(월) 오전 11시, 국민희망연대(상임공동대표 김수진, 임헌조, 진만성은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全文이다 성 명 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조에도 명시 하듯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이 인권이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임헌조 김수진)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보호 및 신장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 학교돌봄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총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학비연대의 총파업 예고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와 혼란은 망각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등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한국교총의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 파업대란 막자! 교총, 각 당에 “노조법 개정 입장 밝히라” 공개질의 언제까지 파업 방치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피해 전가할 건가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각 당은 학습․교육권 보장 요구하는 현장 절규에 즉시 답하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돌봄 개선을 요구하며 24일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
전국 교사단체인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은 18일 최근 더불어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케 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 붕괴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최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평등및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이 법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결정을 객관적, 과학적, 생물학적, 이성적,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반이성적 기준으로 대체하겠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안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아, 수시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