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지난 11월 18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10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8,138명으로 재학생은 318,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은 129,44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580명, 수학 영역 429,799명, 영어 영역 445,562명, 한국사 영역 448,138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32,992명, 직업탐구 영역 4,64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3,243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5,482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06,550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960명이었으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대 대학의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대표 가용섭)는 1일 중구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 소회의실에서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민기 인천언론인클럽 고문 등 지역 인사 21명으로 꾸려진 단일화 추진단이 4가지 반영 비율을 놓고 투표한 결과 81%인 17명이 단일화 경선 방안에 찬성해 결정했다. 단일화 경선 방안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전문기관 의로)를 합산해 내년 1월 2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선거인단은 이 단체와 각 후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단일화 추진에 참여할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까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박승란 숭의초 교장,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등 4명이다. 당초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던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변 #한번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교원조합 #한변 #대한교조 #이재원 #조윤희 #교권침해 #김영란법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했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국어/한문 등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며, 이외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