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유의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되며,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
세종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세종대 트루스포럼'이 오는 11월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종대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날 사진전은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이하 '거대넷')과 공동 주최한다. 트루스포럼과 거대넷은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북한 해방'을 기치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단체라는 점에서 뜻이 맞아 이번 사진전을 함께 한다고 전해졌다. 사진전 포스터에는 '잊지 맙시다', '모른 체 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포스터를 제작한 트루스포럼 회원은 "또래 청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깝다"며,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잊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아야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대넷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캠퍼스, 교회 등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넷은 한 번 사진전 할 때 사진 60여 장을 설치하며,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삼일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진전 중에 팔찌, 커피, 솜사탕 등을 팔아서 탈북민 구출을 위한 모금도 한다. 아래는 그동안 해 온 '북한
서울 인헌고(관악구 소재) 일부 교사가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학부모 청원이 한달 만에 1만명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답변해야 하는 '시민청원게시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를 요구한 이번 청원에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청원 내용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한 교사들과 교장을 징계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주십시요. 학부모로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여 간결하고 짧막하다.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 교사들이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며 사례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들로 전국적인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원광대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에 대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조국 사태로 야기된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현행 수능제도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자체시험을 보도록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수시냐 정시냐'는 단순논쟁으로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대학의 학문의 진흥 및 학술연구라는 역할에 터잡아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었지만 '정시냐 수시냐'의 이분법적·소모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시와 정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고 제3안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감시단의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아래 감시단의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대학 입시제도에 논란에 대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라! -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 ... “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 문재인 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월성·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대학 미진학학생의 진로교육, 기업 채용의 공정성 등 총 7가지 분야의 세부 과제와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입생 대다수를 학종이나 논술로 선발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해당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향 비중과 적용 시기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 달 확정·발표한다."고만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만 '정조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2021대입 기준 1만4,889명→1만8,745명)고 분석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인 ▲KAIST는 글로벌대학 252위(아시아 31위), ▲동국대 글로벌 대학순위 1,063위(아시아 279위). ▲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대학순위 1,294위(아시아 385위), ▲대전대와 ▲중원대는 글로벌 대학순위 1,500위(아시아 590위)권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0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