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파주 13.8℃
  • 구름조금서울 12.6℃
  • 구름조금인천 13.0℃
  • 구름많음원주 12.4℃
  • 흐림수원 13.2℃
  • 구름조금청주 13.6℃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6℃
  • 구름많음전주 14.0℃
  • 구름조금울산 15.4℃
  • 구름많음창원 17.0℃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4℃
  • 구름조금목포 14.8℃
  • 구름많음제주 17.4℃
  • 구름많음천안 13.9℃
  • 구름많음경주시 14.5℃
기상청 제공

뉴스

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대법원, 선고기일 29일로 잡아... 2심 유죄판결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할 경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공직자 상관의 지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12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전 특채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 올해 안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1일 이전에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을 경우 오는 10월 16일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