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은 민노총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교육상임위원히 질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답변에 나선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설득의 어려움을 애둘러 말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10월에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미리 관련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 의원은 ①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를 막기 위한 식품관리기준 제정, ②급식기획팀의 식품영양 전문직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 ③교육청 차원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풀 운영사업 실시 등을 검토하도록 추가로 제안하였고, 평생교육국장은 “검토 후 관련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조리종사원 결원사태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직영식당으로 바뀌고 조리종사원이 노조화되면서 예상된 결과였다"며, "학교급식이 대책없이 파행되고 있음에도 노조 눈치만 본다면, 학생을 위한 조리종사원인지 노조를 위한 조리종사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