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 "커트라인 점수 일방적으로 높여 기준 밀어부치면 법적 대응"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22개교 중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운영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3월 29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을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없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정량적 평가 비중은 대폭 내리고 임의적 평가방식인 정성 평가 배점의 비중을 높힌 바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평가비중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을 낮추는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르려는 비교육적이고 비객관적인 지시라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자체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긴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명단에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게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금을 중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중 일부만 리스트를 작성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등은 관련 법에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으로 형법상 처벌규정(직권남용, 문서작성 및 동행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검찰이 겨우
정부측, 사립유치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주장 ...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상호 모순 지난달 2월 28일 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3월 4일로 예정된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유총의 발표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실상 집단 휴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천906곳 중에서 70%가량 조사한 결과, 1일 0시 기준으로 164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아직 가변적"이라면서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개학연기 유치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와 교육부가 공동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학 일을 늦추는 것도 수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JTBC와 동아닷컴의 오보에 대해 잘못된 기사 내용 삭제 또는 반론보도 게재해야..." 2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사인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일가 행사에 학생동원...추가 비리도』라는 기사와 관련,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공연장소는 술자리가 아니었으며, 학생들에게 섹시하게 공연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학교측 주장이 반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중재위는 JTBC는 반론보도를, 동아 닷컴에 대해서는 기사전체를 삭제함과 더불어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면 1일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며, JTBC와 동아닷컴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날 조정합의된 내용은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인 JTBC와 동아닷컴 관계자와 학교 교장 및 관계자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JTBC의 반론보도는 "2월22일 정오부터 인터넷 사회면 초기화면(5번째 이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며...(중략)...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하였다. 이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2월15일 「KBS추적60분」 공영방송 기본원칙인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위배!!! 「KBS추적60분」은 1983년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의 이슈나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MBC PD수첩」과 쌍벽을 이루면서 공정성과 균형 잡힌 방송보도로 공영방송의 원칙을 준수하는 명성을 쌓아 왔다. 지난 2월 15일 「KBS추적60분」은 그동안 명성을 지켜 온 추적60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부는 예술계 교수와 제자간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내용이며, 2부에서는 서울의 모 공연예술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본 보는 「KBS추적60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차 공연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 KBS 방송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팩트를 발견하였다. 「KBS추적60분팀」은 금년 1월 하순경 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련 교장에게 구체적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채 전화인터뷰 요청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을 받은 박 교장은 당시 유선 상으로 거절하였으며, 1월 31일 에 KBS가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
"사립유치원 총 1200개소 매각 희망, 모두 국가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 한유총(한국유치원연합회)은 지난 2월 15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매입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해당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의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이 194개소로 그다음은 경기가 178개소, 대전 169개소, 부산 139개소, 서울 106개소, 인천 84개소, 경북 72개소 등이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원아 수 평균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매각 희망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명 정도”라면서 “국가가 매각 희망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정부에 매입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교장 되러면 전교조 가입해야" 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8명을 선출하였는 데 이중 7명이 전교조 소속교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교사의 교장 진출통로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 이번 전교조 교사들이 싹쓸이 한 교장 임명에서 증명된 셈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목적이 능력있는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부장→교감→교장의 순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관례를 없애는 제도로 당시 수 많은 교육자들로부터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제도는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1차 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교육지원청이 2차심사(면접)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감이 이중 1명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1차 심사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이 많은 학교인 경우와 학교 특성상 교사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부모가 심사하는 등은 "전교조 교사 아니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문제와 학부모 몇 명이 학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치의 포기'라며 신랄하게 비판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종 국회의원실 주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정앤파트너스 정진경 대표변호사는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하고, 세가지 측면 모두 「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사유재산권(헌법 23조)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헌법 75조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 시행령의 경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료로 배포된 정 변호사의 발제 내용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매 학년도 말일자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2/3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