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가해 학부모, 3년전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로 여교사에 대한 무차별 폭행" "한국교청과 전북교총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요구... 그러나 전교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떠한 행위도 안해"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 00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00초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경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명여명이 보는 가운데 수업중인 여교사의 빰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학부모는 3년전 전북 전주시 00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다닐때, 피해 교사인 담임이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고창에 있는 학교에 찾아와 폭행하였다고 한다. 피해교사는 현재 정신적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교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전북교육청(김승환)이 전산적인 교육활동마져도 무너뜨리는 교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앤시민 본지 사무실 현판식이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에서 12월 3일 오전 11시 거행되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상국 공동대표,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관 옆 벽면에 현판을 부착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4년 12월 7일 발기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22일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3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승인을 받았다. 동년 4월 30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약 1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2019년에는 전국 규모의 교육단체로 확장하려는 비젼을 가지고 있다. 『교육앤시민』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의 관계신문사로 2018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교육전문 인터넷신문사로 공식 등록하였으며,(서울아 05249)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학부모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실 내부 모습]
유은혜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한 안건은 3건으로 제1호 안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이었다. 이 안건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과제 예로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직 및 은퇴자들을 위한 진로설계를
▶ 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민법상 사업주가 휴·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 휴업·폐원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미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의 휴업 폐업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보완한 지침은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지침으로 만든
▸ 부총리 주재,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 유치원 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 점검 ▸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전략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첨석한 교육부관련 공무원은 유은혜장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차관님,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과 각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은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였다. 현재 10월 26일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모집보류 유치원은 7개, 폐원예정 안내 유치원은 9개로 밝혀 졌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안 제4조)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일본 교육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우리나라 교육부)이 교직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 ‘학교현장 업무개선 가속사업’과 ‘학교사무개선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의 2018년도 대상단체를 발표하였다. 업무개선 가속사업에서는 홋카이도와 신슈대학 등 30개 단체,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에서는 효고 현과 미야기교육대학 등 23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업무개선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교직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개선 가속사업』은 교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관련기구와 연계하는 등 실천연구를 하여 검증결과를 전국에 공유한다고 하였으며, 예를 들어 치바 현 노다 시에서는 초·중학교의 학급 담임업무를 지원하는 학급사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급담임의 부담경감에 대해 성과를 검증하게 된다. 지원인력은 교재작성의 보조나 제출 자료의 정리, 수금업무를 보조한다고 한다.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교육위원회나 사립학교에 어드바이저를 연간 4회 정도 파견하여 업무개선에 관한 지속적이고 상세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임. 어드바이저로는 학교 매니지먼트 전문가나 선진사례 지자체의 직원 등 24명이 선출됨. (자료출처: 일본 교육신문 2018.08.17./한국교육개발원)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