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능이 끝나자 서울시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울학부모연합에 속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없이 예산만 뿌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용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그 허실을 일일히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스마트기기일괄지급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을 이날 집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며 필수교과를 축소하고, 시험을 축소한 결과 학력 저하만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우리 자식들은 진보 교육세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인물에서 "자기 자식의 특목고 진학을 반대하지 못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자사고는 왜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며 "본인의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 자식의 특목고 진학에 대해 비웃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9일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역천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학부모연합회 대표(강남 대곡초)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통을 지적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였고 투표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 대표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재투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촌초, 안산초, 북가좌초 학부모들은 이날 면담에서 "학교에서 실시한 알리미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받아온 과반이 넘는 자필 반대서명지를 근거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과장은 공적이고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백신차별을 중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을 실행하라고 교육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초중고 학생)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비대면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효과,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대면수업(등교)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하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인 혁신학교 공모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기도 안양의 한 혁신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적인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모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인물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초빙,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공모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안양의 박 모 교장은 전교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은 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공모교장의 절반 이상
2022년 각 시·도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현재 언론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4명의 주요 프로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으며(이름은 가나다 순) 추후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가 있으며 추가할 것이다. 박선영 교수(만 65세)는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며, 교육감 선거경력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197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출발하여 서울대 법대 BK21 계약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엮임했다. 정치경력으로는 2008년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입문 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상임위원등을 엮임 하였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제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이며, ▲「법 여성학」 ▲「법학개론」 ▲「언론정보법연구1,2」 ▲「현대생활과법」등이 있다. 이대영 교수(만 62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그것도 혁신학교 교장이? 10월 29일, 경기 지역의 혁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