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은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다. 국민희망연대는 학부모 단체는 물론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역사교육단체, 민주시민단체, 인권변호사단체 등 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는 소통한다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을 위시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회 및 무수한 1인 시위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 및 민주시민인권단체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29개 단체명의의 근조화환을 서울시 교육청에 진열하면서 퍼포먼스와 함께 밤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함은 물론 올바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반민주 전체주의적 독재 방식으로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연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
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
[시사포커스 캡쳐사진] "서울시교육청, 돌봄서비스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서울시에 맡기려는 꼼수 정책이라는 지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이후 박원순 시장 하에서 유지되던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체제 변화 가능성에 민감한 입장을 표출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가 새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약하여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중에는 학교 노후건물 개축, 유휴 학교부지 활용, 유치원 무상급식,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 확대 등 주로 서울시 지원 예산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외에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서는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고졸 공공부문 고용확대에서는 서울시 직원 채용시 특성화고 신규졸업생 지정 채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보다 그 학부모가 더 책임이 커"... 친권자인 학부모도 폭력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있어... 3월 1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영남교장(안양예고)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이며,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추락으로 인해 이를 막기에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학교의 한계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의 지도력 약화, ▲교직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발생시 처리 등 규정에 따른 업무 급증, ▲학교폭력의 다양화 등 변화에 학교의 적절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경찰관제 도입(현행 학교전담경찰관제, 학교보안관제 대체), ▲학교폭력 처벌 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