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노00 교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뒤늦게 징계 논의 절차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0일 수도여고에서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여고는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면서 "기술가정 설문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는 "해당 교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나 개인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민원 제기 당시 학교 측에 주의 조치만 줬을 뿐, 명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했고, 학교 측도 곧바로 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
27일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시민상근감사관의 딸 A씨가 위촉직인 시민감사관 선발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혜 채용되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선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젊은이 TO'라는 이유로 선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명 시의원은 A씨가 특혜 채용된 후에 감사 참여 배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선발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몇배의 수당을 수령했고,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A씨는 현직에 있는 같은 부서 이득형 감사관의 딸로 확인되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사학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점수 조작에 의한 특혜 채용 후에도 활동비 지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논란이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중 "기술가정시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서 해당 설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설문지 내용 중 질문과 답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GMW연합에 따르면, 위의 설문지는 Hendrick & Hendrick(1986)의 <사랑의 이론과 방법에 나오는 6가지 사랑의 유형 검사(Six Types of Love)>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고, <사랑의 색채이론>에 나오는 '사랑 유형 검사'인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은 '성인지감수성 측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고 1학년인 15~16세 미성년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설문 내용 역시 학술적인 출처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의 성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반 흥미 도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러한 설문과 교육이 논란이된 수도여고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전혀
긴급돌봄 수용율은 겨우 2%미만... 학부모들의 불만 가득... 특히, 맞벌이 부부는 대책없어... 지난 4월 14일(화)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기 덕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4월 16일(목)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지원 준비 및 방역용품 구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생 2만4730명 가운데 2만1381명(86.5%)이 이용했고 초등학교에서는 2만2511명이 신청해 1만9170명(85.2%)이 이용했다고 한다. 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생(7만5986명)의 28.1%가 긴급돌봄을 이용했고, 한 달여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은 각각 69.8%(3월 19일)와 52.8%(3월 20일)였다. ‘긴급돌봄’이 시작된 3월 초 40%대 이용률과 비교해 오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돌봄 이용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전국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대학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자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그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환불 이슈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며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장학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학